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네 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영화 촬영 등 업무를 할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화 촬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경 네 팔 카트 만두에서 현지 알선 브로커인 ‘D’ 과 접촉하여 사증 발급 신청 관련 서류를 마련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경 네 팔 카트 만두에서, ‘D ’에게 피고인의 여권,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D’ 은 2014. 3. 11. 경 네 팔 카트 만두에 있는 주( 駐) 네 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에 대한 단기 상용 사증 (C-3-1) 을 신청하면서 ‘ 피고인이 E 소속 헤어 디자인 담당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니 사증을 발급해 달라’ 는 취지의 사증 발급 신청서, E 고용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14. 4. 18. 경 주( 駐) 네 팔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단기 상용 사증 (C-3-1) 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서 주( 駐) 네 팔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네 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영화 촬영 등 업무를 할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화 촬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