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건물 1층 소재 ‘H’의 공동 운영자이고, I은 게임장 등록명의를 제공하고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실제 업주인양 행세하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이며, 성명불상자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환전업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 성명불상의 환전업자와 함께 불법으로 환전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6. 1. 11.경부터 2016. 2. 14.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 B는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던 위 건물 1층을 위 게임장 영업장소로 제공하고, I은 게임장 등록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게임기 렌탈업자로부터 임차한 골드피쉬 게임기 40대를 위 게임장 내에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되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여 10,000점당 9,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I 명의로 등록하기 위해 I을 전차인으로 하는 전대차 계약서를 형식상 작성한 다음, 임대인인 주식회사 J가 위 전대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가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이 약 6,450만 원 상당의 임차료 지급을 연체하고 있고, 2014. 3.경에는 임대인으로부터 밀린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위 건물 1층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이어서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마침 수년 전 백지에 임대인인 주식회사 J 명의의 법인 도장만 날인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