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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6 2017노2416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기의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임의 동행동의 서에 동생의 서명을 하여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재범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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