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쪽 7줄의 “E”을 “B”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5쪽 4줄의 “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인들 중 원고를 제외한 상속인들인 H, F, G가 2016. 1.경 ‘망 B이 1993. 5. 31. 사망한 직후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이 사건 상속인들 전원이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 지분 양도대금은 대상재산(代償財産)으로서 상속재산 분할대상이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탁 지분 양도대금 중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당시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신탁 지분 양도대금을 원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 지분 양도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이 사건 신탁 지분 양도대금은 대상재산(代償財産)으로서 상속재산 분할대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상속인들 중 원고가 2015. 12. 2. ‘이 사건 신탁 지분 양도대금은 상속인간 협의하여 원고에게 전액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확인서(을 제1호증 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