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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5노341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할 정당할 권리를 가진 것으로 알고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구두를 매수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상표 전용 사용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D 과의 위탁생산ㆍ판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생산해 두었던 재고품을 판매한 것이고 D 과의 위탁생산ㆍ판매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에서 계약 종료 후 재고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상표 전용 사용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은 2013. 1. 31.까지 국내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E( 상표 등록번호 : F, 상표권자 : G, 이하 ’ 이 사건 등록 상표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지정상품을 구두로 하는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 D과 P은 2012. 1. 4. 경 P이 이 사건 등록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D의 매장에서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생산ㆍ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 편 ‘J’ 라는 상호로 구두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B은 2012. 10. 경 D과 P 사이의 위 계약에 관하여 P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은 2013. 5. 6. 이 사건 등록 상표에 관하여 지정상품을 가죽신 등으로 하는 전용 사용권을 등록하였다.

4) D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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