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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9노99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 일련번호 33 ~ 34자리 중 7자리는 투표용지의 고유번호로서 선거인이 투표장소에 도착하여 용지를 출력하는 시점에 생성되고 그와 함께 선거인이 투표를 하였다는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므로, 위 QR코드에 선거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C(이하 ‘이 사건 C’라 한다

)에 게재한 ‘D’라는 웹툰(이하 ‘이 사건 웹툰’이라 한다

)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웹툰을 게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웹툰을 조회한 사람이 13명에 불과하고, 그들이 조회 후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설령 위 13명이 이 사건 웹툰을 조회하고 나서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이 사건 웹툰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웹툰 게재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비밀투표의 원칙에 반하는 현행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였을 뿐,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이 사건 웹툰 게재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위계사술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의 위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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