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 에 정한 ‘당내경선의 자유’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 에서 정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에 단순히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당내경선에서 투표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들을 경선 선거인으로 등록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 의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 에서 ‘당내경선의 자유’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투표의 자유’와 경선 입후보의 자유를 포함한 ‘경선운동의 자유’를 말한다.
[2]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이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열거한 제1호 , 제2호 , 제3호 는 어느 것이나 경선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2호 에서 정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경선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할 뿐인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당내경선에서 투표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들을 경선 선거인으로 등록한 행위는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한 행위이고 경선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 의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 [2]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3]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 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내경선의 자유’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투표의 자유’와 경선 입후보의 자유를 포함한 ‘경선운동의 자유’를 말한다. 한편, 같은 항이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제1호 에서 폭행ㆍ협박, 유인, 불법 체포ㆍ감금행위를, 제2호 에서 경선운동 또는 교통의 방해행위를, 제3호 에서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들은 어느 것이나 경선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2호 에서 정한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경선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할 뿐인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당내 경선에서 투표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들을 경선 선거인으로 등록함으로써 그들의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행위가 경선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 에서 정한 경선의 자유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