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케냐 공화국(The Republic of Kenya, 이하 ‘케냐’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0. 13. 단기방문(C-3, 체류기간 3개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12. 27.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1. 1.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3. 12. 4.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6.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케냐 중부 주(Central Province) 키암부 구역(Kiambu District) 키쿠유 구(Kikuyu Division) 카베테 타운(Kabete Town) 출신의 키쿠유(Kikuyu)족이다.
원고는 2008년경 루오(Luo)족인 B과 혼인하였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원고의 삼촌인 C (이하 ‘C’라 한다)는 원고의 아버지가 2010. 3. 3. 사망한 이후부터 원고에게 키쿠유족인 D (이하 ‘D’라 한다)와 혼인할 것을 강요하였다.
D는 케냐의 불법단체 문기키(Mungiki)의 회원인데, 문기키는 그 회원과 결혼한 여성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전통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케냐로 돌아갈 경우 삼촌 C의 강요로 문기키 회원인 D와 결혼하게 되고, 문기키의 전통에 따라 할례를 당할 것이어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