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3. 3.경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들에게 10,000주당 25,000,000원을 배당하기로 의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로 각 10,0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원고 A은 2011. 8. 3., 원고 B는 2011. 5. 30.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각 마쳤고 피고 회사 주식 각 10,000주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다
(원고 A : E, 원고 B : F). 다.
참가인은 2011. 7. 6.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하나로 작성 증서 2010년 제5990호) 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29451호로 청구채권 318,710,700원, G가 소유한 피고 회사 주식에 대한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등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1. 7. 8.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본안 전 항변 -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의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2011. 7. 8.에는 이미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채무자인 G가 아니라 원고들이었으므로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효력이 없는바, 추심금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참가인이 독립당사자로서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추심금청구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참가인의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1. 7. 8. 이 사건 주식이 G의 소유이었는지 아니면 주권을 소지하고 명의개서까지 완료한 원고들의 소유이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