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3. 3.경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들에게 10,000주당 25,000,000원을 배당하기로 의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로 각 10,0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원고 A은 2011. 8. 3., 원고 B는 2011. 5. 30.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각 마쳤고 피고 회사 주식 각 10,000주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다
(원고 A : E, 원고 B : F). 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1. 7. 6.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하나로 작성 증서 2010년 제5990호) 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29451호로 청구금액 375,705,815원, G가 소유한 피고 회사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 등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1. 7. 8.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의 점유자로서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는 한편,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까지 거쳐 적법한 주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주주인 원고들에게 위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각 25,000,000원을 배당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