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구합51157
경고(1차위반)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감리업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상주공사감리대상 이 사건 아파트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별표3]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에 해당하여 상주공사감리대상에 해당한다.

인 아파트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점검대상 연면적 세대수/층수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A 아파트 127,558㎡ B2/13~21층 제이원산업개발 주식회사 중흥토건 주식회사, 주식회사 중흥엔지니어링 2014. 6. 1.~2017. 1. 31. 나.

원고는 2014. 12. 17.부터 2015. 10. 15.까지 이 사건 건축공사현장에 소방공사 책임감리원으로 원고의 직원인 B을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B은 토요일, 일요일 등 법정 휴일에는 이 사건 건축공사현장에 나가지 아니하였다.

다. 창원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명은 2015. 10. 15. 이 사건 건축공사 현장의 소방시설공사 현황점검을 실시하여 시공자 중흥토건 주식회사의 건축공사 일정보고서상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 법정 휴일에 총 38회의 소방시설공사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B이 해당 날짜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그 업무대행자를 배치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12. 10. 원고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위반(감리원 배치기준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의하여 경고(1차 위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을 1~3,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