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 내용이 중복되고 구별이 불분명하므로 함께 판단한다.
1)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원주시 소재 D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연습장’이라 한다
)에 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 측과 2015. 7. 28. 유치권포기에 관한 협상(이하 ‘이 사건 협상’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금을 1억 1,000만 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협상 당일인 2015. 7. 28. 1,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그 명목을 ‘매수인 측이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고, 합의금 1억 원은 잔금 지급일인 2015. 8. 28. 무렵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금원 1억 1,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1,000만 원과 피해자가 합의금의 액수로 알고 있었던 1억 원을 합한 금액으로 보인다. 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인이 협상 관련 비용으로 임의로 지출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협상 당일 1,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입금받았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1억 원에 대하여만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2) 피고인은 1억 1,000만 원 중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매수인 측으로부터 수령한 2억 6,000만 원 중 합의금은 2억 1,000만 원(= 피해자 몫 1억 1,000만 원 피고인 등 협상 관련자들이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보수 1억 원 이고 나머지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