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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9 2017가단262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톱밥배지를 이용하여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D이라는 상호로 톱밥배지를 판매하고 있다.

원고는 2016. 5.경 피고들로부터 톱밥배지 1만 개를 납품받아 표고버섯을 재배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5.경 D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C로부터 톱밥배지 1만 개를 매수하였으나, 톱밥배지의 하자로 인하여 같은 해에 표고버섯을 약 800kg 밖에 재배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들은 종자산업법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않았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종자관리사를 두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 C는 불량 톱밥배지를 판매하여 원고에게 43,210,634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의 처이자 D의 대표명의자로서 연대책임이 있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톱밥배지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7. 7. 14.경 피고들에게 “6, 7, 8월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버섯이 발생을 하지 않아서 고생했습니다만 9, 10월부터 많이 발생하여 2016년 수확을 잘하였습니다(예년 평작).”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1호증)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다.

또한 원고와 동거하며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톱밥배지를 이용하여 표고버섯을 재배하였던 E 역시 피고들에게 "피고들은 더운 날씨 탓이지만 그래도 개봉 당시 버섯이 적게 나와 고생 많이 하셨다며 배지 1000개를 2017년 상반기에 주는 것으로 보상하기로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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