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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9 2015가단348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2013. 2. 21.자 약정에 기한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별지 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C 소유였는데, C은 별지 1목록 기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27. 피고 A 앞으로 같은 달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별지 2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27. 피고 B 앞으로 같은 달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2014. 4.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4. 12. 29. 피고 A이 이를 경락받았다. 라.

한편, 피고 A은 C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B는 C 대표이사 E의 며느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C과 피고들 사이의 2013. 12. 26.자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C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매매대금의 수수 없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을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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