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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8고단370 (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6. 01:3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33 세) 와 언쟁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전항 기재와 같이, F가 B에게 폭행당하자, F는 B의 멱살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G는 B의 얼굴을 주먹으로 9회 때리고, H는 B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10여 회 때렸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편인 B이 위와 같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 F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머리를 2회 때려 이마와 오른쪽 귀 부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I(32 세) 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I의 오른쪽 얼굴에 치료 일수 미상인 약 10cm 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환자 진료 의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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