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7. 20:00경 서울 강남구 B에서 피해자 C(57세)이 1시간 이상 피고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가로막으면서 납품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C은 자신이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의 앞 쪽 왼 편에 선 채로 위 오토바이의 핸들을 양손으로 잡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행하면서 자신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면서 오른쪽 발의 발가락 3개와 왼쪽 4번째 손가락의 손톱에 상해를 입었고, 머리도 다쳤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C이 자신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붙잡는 등 실랑이를 벌이던 중 C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여 C이 오토바이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였는데 이 때 C이 재차 운행중인 오토바이에 올라 타려다가 떨어지면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C은 오토바이 앞 바퀴 바로 앞에 왼발이 있었고 오른발은 그 보다 뒤쪽에 두었다고 진술하였는바, C의 진술과 같이 오토바이가 C 쪽을 향하여 진행함에 따라 C의 오른발이 아닌 왼발을 역과함이 자연스러움에도 C은 위 오토바이가 오른발을 역과함으로써 발가락 3개를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인 과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C은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자신을 치고 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발가락을 다쳤다는 등의 이야기는 한 바 없고 출동 경찰관도 C의 손가락에 가볍게 까진 상처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