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14 2015고정107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 2011. 4.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축사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약 20톤을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상사진
1. 거래처별 계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호, 제1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