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에 대한 부대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중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5면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피고 B이 원고가 추진위원회 총회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고 B 내지 F 의 계좌로 송금한 7,600만 원 중 5,900만 원만을 피고 C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700만 원은 위 계좌에서 인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이나 추진위원회에 전달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7,600만 원을 전부 피고 C에게 전달하였다가, 그 중 1,700만 원을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기존 1,7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의 변제명목으로 피고 C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가 제12호증(확인서)는 당심에서의 피고 C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C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7,600만 원 중 5,900만 원만 피고 C에게 지급한 다음 나머지 1,7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 C에게 ‘알아서 하겠다’고만 한 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 B이 위 1,700만 원을 원래의 용도대로 추진위원회의 총회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추진위윈회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B이 원고부터 받은 금원 중 1,700만 원을 피고 C에게 전달하지 않고 소비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에 대한 부대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