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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1 2018노2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처벌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가 추가로 제출되었으나, 이는 원심에서 이미 고려한 사정으로서, 원심의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작량 감경하여 법률상 선고 가능한 범위에서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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