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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8노9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몰수 증 제 6, 7호, 추징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는 마약의 투약을 중단하고 단 약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지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가지는 사회에 대한 해악이 큰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6회나 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 3자에게 교부하여 범행 태양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당 심에서 피고인과 지인의 반성문 및 탄원서가 추가로 제출되었으나, 이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양형조건의 변경 내지 새로운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어렵고, 여기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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