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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1 2016고정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4.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연곡면 해안로 1294호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연곡면에 있는 ‘영진교’ 북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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