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 등에 따라 2003. 6. 9. 설립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0. 12. 24. 사업시행인가, 2017. 5. 19.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서울 서대문구 E 일대 12,247㎡를 정비구역으로 한 시장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이다.
피고 B, C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항의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 B, C은 2017. 6. 12.경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다.
피고 D은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7. 6. 21.경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었는데, F, G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2018. 3.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그 이후에도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원고는 2017. 12. 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17. 12. 2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34,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당시에는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나,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2017. 2. 8.) 제25조에 따라 위 고시는 개정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정법을 적용한다]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