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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1 2012고단9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 10.경 경기도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4,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배당금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락실을 운영하거나 수익을 낸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 25.경 피해자에게 “오락실 건물주가 전기세를 내지 않고 도망하는 사람이 많아서 전기세 보증금을 요구하는데, 1,000만 원만 더 투자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오락실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 7.경 D로부터 차량 할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리스하기로 하고, D로 하여금 피해자인 주식회사 신한카드와 캐딜락 CTS F 차량에 대하여 기간 36개월, 매월 리스료 1,348,38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D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로부터 차량의 사용승낙을 받아 위 차량을 실제 운행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5.경 이후부터 차량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에 D가 리스료를 납부하거나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반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그 무렵 피고인의 채권자인 불상자(일명 ‘G’)에게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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