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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8노837
특수존속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의 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무죄나 공소 기각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도3076 판결 등 참조). ,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장에 ‘ 항소의 범위 ’를 ‘ 전부’ 로 표시하였으나 항소장의 ‘ 항소의 이유’ 란 기재 내용 및 항소 이유서, 당 심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전반 발달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C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전반 발달 장애가 있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L 병원에서 부정기적으로 입 퇴원을 반복한 사실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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