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고단 1059』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의 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했으므로 피고인은 공소 기각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도307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D, N, 퇴거 불응죄의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 차례에 걸쳐 식당의 운영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퇴거 불응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임승차를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성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명령을 선고 받아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 한지 약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 I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