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의 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공소 기각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도307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 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죄와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