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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1356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 사실] C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E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F은 2010. 4. 6.부터 2011. 4. 15.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이사로 행세한 사람이다

G은 위 회사의 고문 겸 크라운다이아몬드 직급의 판매원으로 제1사업부를 관리하였다.

H은 위 회사의 고문 겸 크라운다이아몬드 직급의 판매원으로 제2사업부를 관리한 사람이다.

I은 위 회사의 제3사업부에 소속된 크라운다이아몬드 직급의 판매원이다.

J는 위 회사의 고문 겸 크라운다이아몬드 직급의 판매원으로 제5사업부를 관리하였다.

K는 위 회사의 제1사업부에 소속된 다이아몬드 직급의 판매원이다.

L는 위 회사의 제5사업부에 소속된 다이아몬드 직급의 판매원이다.

M, N, O, P은 위 회사의 제1사업부에 소속된 다이아몬드 직급의 판매원이고, Q는 위 회사의 제2사업부에 소속된 다이아몬드 직급의 판매원이며, R, S,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제3사업부에 소속된 다이아몬드 직급의 판매원이고, T, U은 위 회사의 제5사업부에 소속된 다이아몬드 직급의 판매원이다.

[범죄사실]

1. 회사 설립 과정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2008. 3.경부터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무등록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W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명의상 대표이사인 X과 G, L 등이 2008. 7.경부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주)Y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던 중 조직이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C이 주도하여 F은 제1사업부를, 다른 회사에서 조직을 이끌고 온 H은 제2사업부를, I은 Z 밑에서 제3사업부를, J는 제5사업부를 각 관리하고, F은 급여를 받으면서 대표이사로 행세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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