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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3고합128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체인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의 대표 이사이 던 H은 2012. 1. 경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 던 대한 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유의 울산 울주군 I 외 223 필지 및 그 지상 아파트 및 상가 등 부대 복리시설 일체( 이하 통틀어 ‘J’ 이라 한다) 의 공매 가가 최초 3,900억 원에서 그 1/3 수준인 1,300억 원대로 낮아 질 것이 예상되자, 지인인 K, G의 사내 이사이 던 L와 함께 이를 낙찰 받아 잔여 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하는 사업( 이하 ‘J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H은 J을 낙찰 받는 데 필요한 계약금 약 13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역시 J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M( 가명 ‘N’ )로부터 “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O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를 인수하여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현금을 J 사업에 투입하면, J 사업도 진행하고 상조회사도 운영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 는 말을 듣고, 피해자 회사 발행 주식의 95%를 보유한 주식회사 P( 이하 ‘P’ 라 한다 )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다음, 2012. 2. 10.까지 P에 그 인수대금 13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발행 주식 95% 와 경영권을 양수하였다.

이후 H은 2012. 2. 10.부터 2012. 2. 21. 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회장으로, 2012. 2. 22.부터 2012. 7. 30. 까지는 회장 겸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L는 H의 지시에 의하여 2012. 2. 9.부터 2012. 2. 21. 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2. 2. 22.부터 2012. 5. 15. 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H은 P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기 전인 2012. 2. 1. 경 위 M로부터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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