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D, E와 동업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D, E로부터 일비 10만 원, 단속될 경우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일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4. 22.경부터 2008. 4. 27. 16:30경까지 50평 규모의 청주시 상당구 F, 2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에서 10%를 공제하여 직접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