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7』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62세) 의 남편인 C(2017. 10. 6. 사망) 의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21:00 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끌고 간 뒤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이러면 안 된다.
” 고 하면서 발버둥을 치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성기 삽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뺀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 계속해서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 씨발 년 아 뒤져 라. 좆같은 년 아 뒤져 라. ”라고 말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구타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합 8』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4. 20:05 경 안동시 E 아파트 F 호 거실에서, ‘ 아들한테 맞았다’ 는 피고인의 모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H이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고 말린다는 이유로,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날로 H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6. 8:05 경 안동시 I에 위치한 J 병원 1 층 응급실 앞 보호자 대기실에서 피해자 K이 위 대기실 소파에 누워 잠자면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스마트 폰 1대, 체크카드 1 장을 가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