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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9 2017노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 관계를 지속해 오면서 이 사건 사진보다 더 수위가 높은 동영상과 사진을 암묵적인 동의하에 수차례 촬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타킹을 신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사진 속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 및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 그 외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의 영상이 성관계 영상임에도 텔 레 토비 영상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전혀 신빙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및 40 시간의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사진을 촬영하였다.

’ 는 취지의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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