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4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는 당시 ‘F’ 주점에 도착하여 피곤함을 느끼고 쉬기 위하여 가게의 소파에 눕게 된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촬영하도록 허락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손님들이 올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피고인이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취지에서 강제로 사진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허벅지를 촬영할 것을 사전에 승낙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촬영은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촬영한 것이며,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여러 번 촬영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⑵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법정에서 “제가 잠깐 눈을 붙인 것이었고, 숄을 덮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숄을 들면서 사진을 찍어서 그 순간 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며,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