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21:00 경 군포시 C에 있는 D 모텔 호수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과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반성문, 디지털 성폭력 교육 영상 소감 문, 각 탄원서, 각 녹취록, 고소장, 112 문자신고 캡처 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만 찍어야 한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으므로 무단촬영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지정하지 않은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에도 ‘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으로 해석한다면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할 때 사진을 찍어도 되는데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찍으라
고 하였고, 사진이 유출되었을 때 피해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으니까 피해자가 보고 안전 하다고 생각되면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직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 하였다.
나.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