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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13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제주시청 B과에 소속되어 일반행정보조 업무에 복무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2018. 5. 30., 2018. 6. 1., 2018. 6. 4., 2019. 3. 18.부터 2019. 3. 22.까지, 2019. 3. 25.부터 2019. 3. 29.까지, 2019. 4. 1. 등 모두 15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주시장 작성의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에 따른 고발장 제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의 각 기재

1. C, A 작성의 각 복무이탈 경위서의 각 기재

1. D 작성의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의 각 기재

1. A 작성의 일일 복무상황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5년에 병역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남은 기간 성실하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 온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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