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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9.27 2017가단3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S 대 367㎡ 중, 피고 B은 10296/4356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I은 각 1848...

이유

강원 영월군 S 대 367㎡의 전 소유자인 T는 이를 U에게 이를 매도하고, U는 1987. 5. 10.경 V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V가 이를 점유하였고, V는 1996. 3. 28.경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온 사실은 원고와 피고 E 사이에서는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피고 D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V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2007. 5. 1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T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07. 5. 1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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