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0. 2. 9. 소외 ㈜광덕종합건설과 ‘B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 가시설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1,500,000원으로 정하여 하수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0. 9. 13.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38,000,000원에 관하여 위 아파트 골조공사 완료 후 은행대출금으로 지급하되 대출이 안 될 경우 2011. 3. 30.까지 위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인데, 그 변제기가 2011. 3.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7. 9.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