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상가 신축사업>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시행사로서 피고 주식회사 계양씨앤씨(이하 ‘피고 계양씨앤씨’라고만 한다)를 시공사로 삼아 경기도 김포시 C 지상에 연면적 6,820㎡, 지하 3층, 지상 11층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D 상가 1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가 신축사업’이라 한다). 나.
B은 2009. 4. 20. 김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신축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상가 부지에 김포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다. B은 2009. 6. 12. 피고 계양씨앤씨에게 공사대금을 6,127,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이후 2010. 4. 8. 이 사건 상가 부지를 국제신탁 주식회사에 처분신탁한 뒤 피고 계양씨앤씨를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 중 공사대금 상당액 6,127,000,000원에 대한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라. B은 이 사건 상가 신축자금 조달을 위하여 2010. 3. 31. 피고 계양씨앤씨로부터 1,400,000,000원을 변제기간 2010. 12. 31.까지, 이율 연 12%(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계양씨앤씨는 주식회사 참앤씨상호저축은행(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참앤씨상호저축은행이었으나 2010. 8. 30. 주식회사 참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9. 24.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으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B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마.
B은 피고 계양씨앤씨의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