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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4 2014가합486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E 및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원고 C은 F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는 2012. 6. 18. 준공된 이천시 G 외 3필지 상 H 상가(‘I’으로 변경되었다가 ‘J’로 변경됨, 이하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매로 매수한 자이다.

나. E은 2005. 5. 1. 스위트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동양중공업건설 주식회사, 이하 ‘스위트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5. 5. 1.부터 2005. 6. 30.까지, 공사금액 31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공사계약(이하 ‘1차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B, C은 스위트건설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하도급 공사계약(이하 순서대로 ‘2차 공사’라는 방식으로 칭하고, 1차 공사와 합하여 전부를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B : 전기공사> 계약일 2011. 3. 10., 공사대금 11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일 2011. 4. 15., 공사대금 9,9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일 2012. 1. 20., 공사대금 1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일 2012. 3. 5., 공사대금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원고 C : 외장판넬 및 창호공사> 계약일 2005. 3.경, 공사대금 95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일 2008.경, 공사대금 2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피고는 2013. 3. 13. K과 이 사건 건물 공매(수의계약) 매입 진행업무, 재매각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업무범위 및 업무기간)

1. 피고의 업무범위 사업대상에 대한 소유권확보, 신탁사 선정(분양관리 위탁),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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