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나1643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7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1. 피고로부터 포천시 C, D, E 지상 F건물 제1동 제10층 제10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70,000,000원, 기간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75,000,000원, 기간 2012. 8. 27.부터 2014. 8. 26.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증액된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가. 보증금 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26.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7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항변 등 (1) 원고의 화장실 욕조 및 타일 파손에 관한 복구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화장실 욕조 및 타일을 4,500,000원 상당의 복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으므로 이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화장실 욕조를 파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이에 대한 수리비가 600,000원 상당임을 자인하여 이를 보증금에서 스스로 공제한 나머지만을 청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한편,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욕조 및 타일 파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자인한 위 600,000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