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에게, 부산 중구 J 대 66.1㎡ 지상에 설치된 건축물 중,
가. 피고 F는 별지1 도면 표시 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E는 집합건물인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제2층의 2/3 및 1/3 지분을 각 소유하는 자들이고, 원고 B, 주식회사 C, D은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K호, L호, M호의 각 소유자이다. 2) 피고 F는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N호, 피고 G는 제1층 O호, 피고 H은 제1층 P호, 피고 I는 제1층 Q호(이하 피고들이 소유한 점포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3)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부산 중구 J(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외 3필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사용 현황 등 1) 이 사건 건물 1층은 별지3 이 사건 건물 1층 배치도 표시와 같이 다수의 구분점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건 각 점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외벽 부근에 위치한 R호 내지 S호, T호 내지 U호 점포들은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각 점포의 출입문으로 점포 이용객들이 출입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점포의 출입문은 동측으로 향하여 있고(다만, 피고 F의 점포 출입문은 동측 및 남측으로 향하여 있다
, 이 사건 각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동측 외벽은 별지1 도면 표시 2, 3, 4, 5,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넘어 위 부분과 연접한 부산광역시 중구청 소유의 부산 중구 V 도로 부분을 일부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각 점포의 전유부분의 동측 경계는 별지1 도면 표시 13, 14, 15, 16,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인데, 이 사건 각 점포는 위 경계를 넘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의 공유 대상인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6, 15, 14, 13,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침범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외벽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