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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12.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6:32 경 서울 강북구 한 천로 105길 23에 있는 번동 주공 아파트 103 동 앞 노상부터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동 서울 요금 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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