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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9.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오 패 산로 52길 10 한영 교회 앞길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B 코란도 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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