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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209757
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원고의 남편이다)은 2011. 10월경 소외 E(피고의 부친이다)과 함께 ‘F’이라는 개인사업체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되, 다만 사업자 명의는 피고로 하기로 하였다.

나. D과 E은 위 ‘F’을 운영하던 중,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11. 11. 10.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 주식의 총수는 10,000주였는데, 원고(대표이사)가 그 중 4,500주를(45%), 소외 G(감사)이 1,000주를(10%), 피고(사내이사)가 4,500주(45%)를 각 인수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소외 G과 피고 명의로 위와 같이 각 인수한 소외 회사의 주식이 실제 원고 소유의 주식임을 주장하며 2013. 10. 19.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인 10,000주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를 정정하였고, 이어서 소외 H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납부하고 세무서에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지분취득율이 100%인 것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와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1) 주위적 청구 소외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원고는 소외 E으로부터 설립자금을 차용하였는데, 원고는 위 차용한 돈을 회사 설립 후 변제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소외 회사의 주식 4,500주를 피고에게 형식적으로 배정하여 주었다

(명의신탁). 소외 회사의 설립 이후에 원고는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고, 더 이상 피고 명의의 차명 주식을 그대로 둘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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