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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8노8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3년, 제 2 원 심: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해자 E, G에 대한 각 특수 절도 범행이 수원지방법원 2017 고단 4454-1( 분리) 호로 먼저 기소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2017 고합 758호로 피해자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상습 절도 범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의 포괄 일죄로 추가 기소되어, 이에 대하여는 제 1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검사는 당 심에서 위 추가 기소의 공소장 제출은 포괄 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고 죄명과 적용 법조를 포괄 일죄의 죄명과 적용 법조로 변경하는 취지이고,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와 같은 추가 기소에 의해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2.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3. 3.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1. 9.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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