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라 한다) 는 화성시 D 생활형 숙박시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은 피고 B와 분양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관리 및 대금 수납 등 업무를 처리한 수탁자이다.
나. 원고는 2018. 8. 13.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C을 시행 수탁자로, 피고 B를 시행 위탁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E 호를 124,869,000원(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체결 일에, 중도금 74,921,400원은 2018. 9. 20.부터 2018. 11. 20.까지 5회로 나누어 각 지정된 일자에, 잔 금 29,974,600원은 입 주지 정일에 각 지급 )에 분양 받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C에 분양대금 124,869,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1, 2, 갑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및 시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할 당시 원고가 분양 받은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차임 50만 원의 임대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앞으로도 그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 및 분양한 시행사로서 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납입한 분양 분양대금 124,869,000원과 위약금 12,486,900원을 합한 137,355,9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또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분 양자가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