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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상호의 커피숍에서 운송회사인 유한 회사 F의 대표 피해자 G에게 “F 의 채권 4억원과 채무 13억 5,000만원을 모두 승계하고 양수대금으로 1억 7,300만원을 지불할 테니 F를 나한테 양도 해라.

계약금 3,000만원은 즉시 지급하고 잔금 1억 4,300만원은 2013. 11. 20.까지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당일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계약금 3,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의 자산을 넘겨받아 모두 처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주식을 인수 받더라도 위 회사의 채무를 승계하거나 주식 양수대금의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13. 경 서울 강동구 H 빌딩 203호에 있는 유한 회사 F 사무실에서 F의 주식 양도 양수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 받아 2013. 11. 14. 주주 명부 변경과 함께 피고인의 지인인 I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임원변경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F 소유의 츄 레 라 5대, 25 톤 카고 9대, 집게 차 1대 및 위 차량들의 각 번호판, 주선업 허가증( 시가 1억 4,300만 원 상당 공소장의 범죄사실에는 피해금액이 시가 4억 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법인 양수 양도 계약서 상 양도금액 1억 7,300만 원 중 기지 급된 계약금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피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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