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18.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20.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21] 피고인은 2017. 3. 28. 10:10 경 안동시 C에 있는 ‘D’ 가게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차도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이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용 조 회기를 이용하여 인적 사항을 질문하는 순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손을 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용 조회 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휴대용 조회 기를 수리비가 127,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7 고단 275]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8. 00:30 경 안동시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 ’에서, 식당 안에서 잠을 자기 위해 식당의 시정되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탁자 받침대를 이용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파손하고 무단으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안쪽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7. 4. 8. 04:30 경 안동시 K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2번 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