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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08 2017고단3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3. 10:11 경 삼척시 원당로 2길 20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오십천로 418( 남양동 )에 있는 삼척 의료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점, 이번에는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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