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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23 2017가단7684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5%, 2017. 8.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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