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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25889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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